경기도 반려동물 지원 확대, 1인가구 지원 사업
사업목적 사회적 배려계층 중 1인 가구(중위소득 120% 이하) 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지원 및 돌봄지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안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복지실현을 위해 1인가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지원대상 1인가구 수행기관 관내 동물병원 ※ 22년 사업참여 시·군 : 22개 시·군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 지원내용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 20만원(자부담 4만원 포함) 지원 ※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