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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교육비, 신용카드, 월세액, 주택청약, 연금계좌, 기부금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3.2.28.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개정이유>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 (공제한도)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대중교통 사용분) 2023.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 (공제율 상향)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대상주택 확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6.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용시기>
○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7.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개정이유> 기부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2.1.1.∼20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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