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시행일 : 7.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
▶ 시행목적 :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
▶ 지원규모 :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국비 61억 원 : 지방비 61억 원)
▶ 지원 대상 : 23. 1. 1일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청년 연령은 17개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 신청접수/문의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
▶ 신청 사이트
서울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dgf_intro
경기
인천, 충남, 세종,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
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42
대구
https://anbang.daegu.go.kr/jeonseReturn/businessOverView.do
경북
https://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484
경남
https://baro.gyeongnam.go.kr/baro/
□ 청년 보증료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