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미리 예방하는 전세계약 계약 체결 전, 체결 시, 체결 후, 잔금 지급 시, 이사 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첨부) 1.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2. 전세계약 계약 체결 전, 체결 시, 체결 후, 잔금 지급 시, 이사 후 유의사항
■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 전세계약 계약 체결 전, 체결 시, 체결 후, 잔금 지급 시, 이사 후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ㆍ불법 건축물은「주택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계약서 첨부 시)
■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이사 후 유의사항
▶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