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계약 유의사항(계약 체결 전, 체결 시, 체결 후, 잔금 지급 시, 이사 후)

by 범주샘 2023. 10. 20.
728x90
반응형

전세사기 미리 예방하는 전세계약 계약 체결 전, 체결 시, 체결 후, 잔금 지급 시, 이사 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첨부) 1.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2. 전세계약 계약 체결 전, 체결 시, 체결 후, 잔금 지급 시, 이사 후 유의사항

■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pdf
0.39MB

■ 전세계약 계약 체결 전, 체결 시, 체결 후, 잔금 지급 시, 이사 후 유의사항

게약체결전_시_후_잔금지급시_이사후 유의사항.pdf
0.47MB

■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ㆍ불법 건축물은「주택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계약서 첨부 시)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이사 후 유의사항

▶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679

 

정책정보

전세계약 유의사항 담당부서주택임대차지원팀 담당자전재한 전화번호044-201-4178 등록일2023-01-13 조회20088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첨부파일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pdf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www.molit.go.kr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pdf
1.16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