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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by 범주샘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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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를 최대한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인천시에서 2023. 07. 26 ~ 2023. 12. 31까지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접수/문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바로신청하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76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인천시(주민등록기준)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기혼자의 연소득은 부부합산 소득기준 (신혼부부가 아닌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20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지원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이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 신청기간

2023. 07. 26 ~ 2023. 12. 3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 정부24(보조금24)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방문 신청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

- 중구 일자리경제과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3층(관동 1가)

- 중구(추가접수처) :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2층(송림동)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3청사 1층(숭의동)

- 연수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동춘동)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구 평생학습관 3층(만수동)

- 남동구(추가접수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부평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부평동)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2층 계양청년마당(계산동)

- 서구 주택관리과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3층(심곡동)

- 서구(추가접수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강화군 경제교통과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2층

- 옹진군 건축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의회동 2층(용현동)

■ 제출서류

○ (방문접수) 보증료 지원 신청서

○ (방문접수)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생략가능)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대리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문의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미추홀 콜센터 (☎032-120)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6954)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032-770-6078)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032-880-7992)

연수구 토지정보과 (☎032-749-7581)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032-453-6234)

부평구 토지정보과 (☎032-509-6943)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8354)

서구 주택관리과 (☎032-560-5973)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617)

옹진군 건축과 (☎032-89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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