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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에 '매월 6만 원 대중교통비' 지원
- 대중교통비 인상에 따른 생활비 부담 경감 위해 통학‧출퇴근 대중교통비 지원 시작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매월 20일마다 6만 원씩 지급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연말까지 신청 시 5개월분(8월~12월) 소급 지급
□ 서울시가 생활물가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매월 6만 원의 대중교통비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 대중교통비 지원은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학업과 직장생활을 위해 통학‧출퇴근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 대중교통비 인상시기 : 시내버스 ’ 23.8.12. / 지하철 ’ 23.10.7.
○ 산출근거 : 1,500원(간·지선 시내버스 기준)×2회×20일=6만 원
□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의 꿈과 첫 출발에 동행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비 총 3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월(20일)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연중 상시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 대중교통비 지급은 11월부터 시작되며,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시기('23년 8월)에 맞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연내 신청은 보호종료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된다.
○ 예시)
보호종료 연월 | 보호종료 후 5년 | 지 급 액 |
2018. 9월 | 2023. 8월 | 1개월분 지급(8월분) |
2018. 12월 | 2023. 11월 | 4개월분 지급(8~1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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