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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by 범주샘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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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에 '매월 6만 원 대중교통비' 지원

- 대중교통비 인상에 따른 생활비 부담 경감 위해 통학‧출퇴근 대중교통비 지원 시작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매월 20일마다 6만 원씩 지급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연말까지 신청 시 5개월분(8월~12월) 소급 지급

□ 서울시가 생활물가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매월 6만 원의 대중교통비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학업과 직장생활을 위해 통학‧출퇴근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 대중교통비 인상시기 : 시내버스 ’ 23.8.12. / 지하철 ’ 23.10.7.

○ 산출근거 : 1,500원(간·지선 시내버스 기준)×2회×20일=6만 원

□ 자립준비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의 꿈과 첫 출발에 동행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비 총 3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상은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월(20일)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연중 상시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대중교통비 지급은 11월부터 시작되며, 서울시 버스 요금 인상 시기('23년 8월)에 맞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연내 신청은 보호종료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된다.

○ 예시)

보호종료 연월 보호종료 후 5년 지 급 액
2018. 9월 2023. 8월 1개월분 지급(8월분)
2018. 12월 2023. 11월 4개월분 지급(8~11월분)

서울시,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에 _매월 6만 원 대중교통비_ 지원.pdf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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