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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국민건강보험)

by 범주샘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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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금연치료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금연참여자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SsmkMdtrMdcAdminSearch.do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SsmkInfo01.do

 

금연치료 지원사업 < 금연프로그램 < 건강프로그램 < 건강iN

금연치료 지원사업 금연치료 프로그램 의료기관 및 약국(8주~12주 기간) 금연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및 조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 참여자 등록(년 3회 허용, 2017.1.1. 등록

www.nhis.or.kr

금연치료 프로그램

의료기관 및 약국(8주~12주 기간)

• 금연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및 조제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연 참여자 등록(년 3회 허용, 2017.1.1. 등록자부터)

• 최대 6회 상담, 회당 4주 이내의 처방

• 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부터 본인부담 없음

• 인센티브 지급(본인부담환급)

지원대상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3 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지원내용

•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 처방전/금연보조제 : 상담확인서 → 약국방문 →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구입

금연치료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 1~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 프로그램 모두 이수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금연참여자 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본인부담금 환급 2019.01.01.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건강관리물품 지급제도 폐지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수 만족

o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

o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

o 보조제(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

금연치료 의료기관

•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SsmkMdtrMdcAdminSearch.do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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